[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제30조제6항)에 따라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수용자인 부친의 자서전을 제공한 임모씨와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 관련 교회록을 제공한 만경교회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벌인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23일,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이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3차례에 걸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 기여자 임씨는 1984년 5월2일부터 1985년 4월27일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탈출한 피수용자의 자서전을 제출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크게 기여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에 일반피수용자로 수용된 후 본부요원으로 발탁되는 과정, 본부요원의 업무내용, 피수용자의 원내 생활상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형제복지원 내부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 보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은 지난 4월16일 제76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당시 만경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회록의 사본과 해석본 등을 제출해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만경교회 희생자 9명의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만경교회 교회록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교회직급, 나이, 희생장소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직권조사를 개시한 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5월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등 3건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기여자에 대해 첫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심사를 통해 진실규명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기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요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진술, 제보 등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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