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당대표 사퇴시기 예외’ 개정안 모레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사퇴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모레(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오해가 있는 문구들을 수정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모레(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이었던 당 대표 사퇴 시기 예외 조항은,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 등을 피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7일) 오전 최고위에서 관련 내용으로 격론이 벌어지자, 같은 날 심야 비공개 최고위를 별도로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이후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를 확정합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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