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생활인권규정(학교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학교 일과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의 중단을 권고했으나, 해당 중학교장이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지난해 7월께 A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중학교장은 인권위 권고 이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학교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해 의무적 제출로 규정을 수정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학교장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학교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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