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민·관·학이 참여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정책을 발굴하는 통합지원체계가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광주시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협력추진단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으로 구성되며 매주 교육현안 과제를 선정해 지역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매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조율·조정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2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5개 자치구 등 9개 기관과 광주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의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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