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KBS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기각했다.
KBS는 지난 7월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자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한 내용이 없어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며 “미납·연체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강제가 가능하고, 통합징수 실시 전과 달리 현재는 요금 고지·납부 방법이 전산화·다양화돼 시행령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징수 방식이 공영방송의 재원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통합징수 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과오납 사례가 증가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인은 필요시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 수익,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수신료 외 방송광고 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증가해 공영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론화 및 여론 수렴을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행정절차법 빛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위법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징수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 관계인이 입법안을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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