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특보발령 기준 개선…대피 안내도 세분화
정부가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특보 발령 기준과 대피 체계를 개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진해일 대비·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예측된 해일의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는 체제에서, 실제 해일 높이가 50cm를 넘었을 때만 즉시 특보를 발령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의보와 경보 단계에서 동일하게 대피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해일의 높이와 지형 특성 등 위험성을 고려해 대피 범위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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