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형수 재판에 박씨가 첫 증인으로 오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이씨 측은 박씨의 부모님이자 이씨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의 시부모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다”며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서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과 박씨의 형이 횡령을 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박씨 친형 부부는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박씨의 친형 박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형수인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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