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배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사건을 전날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정효)에 배당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에서 맡는다.

두 재판부 모두 대등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만이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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