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6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명령 10년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을 계획하고도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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