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원 손해 인정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4일)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임 용인시장과 사업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대부분의 배상액을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처음으로 민간 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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