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향 후배를 위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상원(63)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팀장 김모(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이 고향 후배 채용을 위해 편법을 사주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컬링연맹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증거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부회장은 2019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과정에 개입해 김씨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향 후배인 김씨를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우대 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과 상장사 7년 자격 등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모집 요강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 자격은 사무처 팀장 직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심사 때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김씨에게 미리 건넨 면접 심사 자료를 토대로 면접 질의를 하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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