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도라지와 고사리를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282만167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 급식용 나물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도라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6대4 비율로, 고사리는 국내산과 중국산은 7대3 비율로 각각 섞은 후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산 도라지 2만1277.3㎏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중국산 도라지와 국산 도라지 가격 차액분 7021만5090원을 취득했고 중국산 건 데친 고사리 1만949.1㎏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중국산 건 데친 고사리와 국산 건 데친 고사리 차액 분 4160만6580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매한 도라지 및 고사리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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