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태움' 사망사건 가해 간호사, 2심 실형에 상고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 이른바 ‘태움’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배 간호사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과 함께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 을지대병원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B씨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B씨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며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질책하고 폭행한 사실 일부를 확인했다.

또 B씨가 숨지기 전 주변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피해를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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