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1000억원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투자자 1245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지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기 은폐 사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맥락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사건 경과에 비추어 항소 비용은 (원·피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2014년 6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8년여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액은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동양 측이 부정한 수단으로 회사채를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대금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됐다는 게 피해자 측 주된 주장이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6월 소송을 허가받아 진행했지만,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년여만에 항소심이 열렸지만, 2심 역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되며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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