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몰, 일부식품 부당광고"…식약처, 영업정지 15일 확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문의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영업 정지 15일 처분이 확정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첨가물(L-글루타민 파우더)를 카카오쇼핑몰(에스더몰)에 판매를 목적으로 게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정지 15일은 앞서 강남구청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씨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 한 이후 조정된 것이다. 당시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의 일부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약처는 “업체 소명 절차 등을 통해 영업정지 15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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