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번 근로자들의 임금 외에도 과거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또 다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총 5명으로 1663만 1620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금체불을 한 뒤 가명을 쓰고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도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A씨는 임금체불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피행각을 벌여 공소시요가 만료돼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도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노동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 노동부는 결국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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