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히타치조선, 韓법원 강제징용 공탁금 추심 결정에 "노코멘트"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히타치조선 공탁금 압류 추심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히타치조선은 24일 “(현재로선) 언급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히타치 조선은 이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원고 측을 인용해 “태평양전쟁 중 징용 문제로 히타치조선에 대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공탁금 압류 (추심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씨는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 공탁금 압류 추심을 청구했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한국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었다.

NHK는 다만 “히타치조선이 공탁금은 한국 내 자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히타치조선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성명을 내고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및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자 주장에 반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NHK는 또 “윤석열 정부는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련의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원고(피해자) 측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공탁금이 최종적으로 원고 측에 전달될 경우 일본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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