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사기' 피카코인 경영진, 보석 인용 호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법원에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은 19일 오후 5시40분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8월 초 구속기소 된 송씨와 성씨의 구속 기한은 내달 초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의 변호인은 “1년 6개월간의 수사 기간 한 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이희진·희문 형제의 존재를 몰랐을 때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검찰은 피고인들이 25억5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차명계좌 전송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추가 기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본건 기소 당시 업무상 배임죄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종의 ‘쪼개기 기소’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여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액수에 비춰 볼 때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유도 증거 인멸 행위가 발각돼 구속 사유가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이 순차적으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고, 여전히 피고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증인 회유나 위해 등 위험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씨와 성씨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액수만 22억5000만원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은닉하기가 쉽단 점을 고려하면 실제 액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불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보석심문 말미 직접 발언에 나선 송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싶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성씨 역시 “제가 검찰 주장대로 범죄수익을 취한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 저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구속 기한 만료 전 보석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성씨와 송씨는 이씨 형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여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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