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 받은 아이돌 멤버 집유

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 받은 아이돌 멤버 집유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한 안 씨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병역법위반 #허위진단서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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