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요즘사) 운영자가 한국방송공사(KBS)의 예능 프로그램 ‘요즘 것들이 수상해’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요즘사 운영자 이혜민씨가 KBS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6월 ‘유튜브 채널을 통째로 빼앗긴 기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KBS가 요즘사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로고에 사용한 디자인 요소도 비슷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영문도 유사하다”며 “첫 회에 출연했던 출연자가 저희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 출연한 인터뷰이와 같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말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BS 측은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하는 해당 유튜브 채널과 MZ세대의 일상을 관찰 형식으로 (진행)하는 우리 프로그램 차이는 명확하다”며 “방송을 통해 표현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스태프의 끈질긴 취재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고유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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