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주거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월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반환보증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39세)은 기납입보증료의 100%(최대 30만 원), 청년 외에는 기납입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가 지급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미시 청년 주거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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