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중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다. 또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관용 차량도 8000만원이 넘으면 부착 대상이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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