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핵심은 동법 제31조가 규정한 ‘투명성 확보 의무’다. 이 조항은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콘텐츠가 AI를 통해 제작된 경우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한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게임 산업은 이 규정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될 분야 중 하나다. 최근 게임 개발 과정에선 비조작 캐릭터(NPC) 대사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대화형 AI, 캐릭터 일러스트 제작을 보조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 배경 음악을 자동으로 작곡하는 생성형 음악 모델 등 다양한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더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The Elder Scrolls V: Skyrim)’ 모드 커뮤니티가 그 예시다. 이곳에선 NPC가 이용자의 질문에 맞춰 실시간으로 새로운 대화를 생성하는 ‘AI NPC’ 실험이 등장했다. 이용자가 마을의 역사나 사건을 묻는다면 NPC가 미리 정해진 대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즉석에서 문장을 생성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농담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이 구현되기도 한다. 이런 기술이 상용 게임에 본격 도입되면 해당 캐릭터가 AI 기반 NPC라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할 것인지가 새로운 규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현행 AI 기본법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등장할 때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나 안내 표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게임 산업엔 다른 콘텐츠 산업과 구별되는 고유한 고민이 존재한다. 게임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이용자가 가상 세계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 즉 ‘몰입감’이다.
판타지 세계관 속 NPC와의 대화 화면에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안내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서사의 흐름이 끊기고 이용자 몰입도가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기술적 투명성과 창작적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AI 기본법 역시 이런 현실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있다. 동법 제31조 제3항은 AI가 활용된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게임 역시 대표적인 창작 콘텐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경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표시 방식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캐릭터 이름 옆에 ‘AI NPC’라는 표시를 두거나 최초 대화 시 간단한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음성 기반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더 파이널스(The Finals)’는 게임 내 해설 음성 일부에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해당 유형의 서비스가 확산되면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하는 초기 단계에서 AI 기반 음성 서비스임을 안내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선 또 다른 논쟁도 촉발됐다. 게임물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게임업계는 이미 AI 기본법을 통해 생성물 표시 의무가 규정된 상황에서 동일한 의무를 개별 산업법에 다시 도입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AI가 최종 콘텐츠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 때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제재까지 도입될 경우 규제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 산업법마다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규제 기준의 혼선, 부처 간 권한 충돌,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입법례에서도 게임과 같은 창작 콘텐츠 영역은 AI 규제의 직접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적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 투명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AI 시대 규제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게임이 제공하는 창작적 경험과 몰입을 해치지 않는 제도적 접근이 이뤄질 때 AI 기술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 경험을 확장하는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