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절차 개시 발표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2일) “미국 측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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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